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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직장 지역 차이 알아보자

by deardays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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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산정기준 궁금하신 분?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 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계산 방법 알아볼까요?

 

오늘은 빠른 은퇴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건강보험료 계산 포스팅을 써볼게요

은퇴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알아보고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방법 대해서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왜 은퇴전에 알아봐야 하는가?

 

은퇴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 50%를 대납받지 못하고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강보험료산정기준 인데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소득 외에 "재산"이 보험료 건강보험료산정기준 포함되게 됩니다

 

카카오뷰 리딩타임 <파이어> 책소개에 언급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차근 차근 자세히 살펴 보시죠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Q. 이때 그럼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일까요 지역가입자일까요?

A.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1명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계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로 이뤄져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즉, 직장에서 받는 연봉 외에 추가 수입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건강보험료산정기준

보험료율 : 22년 기준 6.99%(21년 6.86%)

 

보험료 부담비율

근로자, 공무원 : 가입자, 사용자 각 50% 부담

사립학교교원 :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 부담

→즉,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3.33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자, 그럼 빠른 은퇴를 희망하는 우리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회사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료 산정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1.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

2.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3.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요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려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CONT_SEQ=371929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ㅁ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ㅁ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ㅁ「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bylBrNo=00&bylCls=BE&bylNo=0004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주택 소유가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퇴 전에 하기와 같이 대출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를 비교해보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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