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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재테크, 주식, 부동산

[경매]경매 입찰 방법 및 주의사항

by deardays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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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곧 있으면... 드디어!! 디어가 경매 첫 입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나 떨리는 것.....

부주의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입찰 방법 &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대리인께 부탁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부분을 꼭 잘 챙겨야하겠지만 저는 직접 입찰할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관련 사항은 제외합니다. 대리인께 부탁하는 분들은 더욱 신중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당.

 

경매 입찰 참여 안내가 꼼꼼하게 되어있는 하우스인포(http://www.houseinfo.co.kr/)를 강력 추천합니당!

아래 글 작성 시 위 사이트를 많이 참고했어요!


I. 가장 중요한 준비 서류(단독 입찰 기준, 발행 3개월 내에!):
-주민등록등본(민원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기간입찰에만 해당. 기일 입찰은 필요없음.
-신분증
-도장(본인 참석이면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이름 표시된 막도장도 가능! 등록된 도장이 없던 디어에게 천만 다행!)
-입찰 보증금(자기앞수표로 하면 편함!)

 

II. 법원 체크
-입찰 7일전에 법원에서 물건목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점유관계조사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상세정보를 체크하기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경매 취소 여부 확인하기!
-입찰당일 법원에서 입찰 1시간 전 비치해두는 물건명세서를 확인
-법원 입구 옆 게시판에 취하, 변경, 새로운 유치권 등 특수 사항 사건번호 표시되니 혹시 내가 참여할 건이 이상 없나 확인
-입찰장에서 챙길 서류: 입찰 봉투, 매수신청보증금봉투, 기일입찰표 (한방에 나눠주심)

*매각물건명세서 열람표: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할 필요 없지만, 당일 조회 열람수로 경쟁률 파악할 수 있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본 결과 이젠 그런 거 없음. 그냥 컴퓨터로 바로 확인! 열람표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세용!

 

III. 입찰 참가
-작성하기:
 ㅁ기일입찰표 작성: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입찰가액(단위칸에 맞게 작성! 0하나 더 넣지 않기 위해 주의),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인' 표시에 모두)
 ㅁ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 도장을 날인(서명 X)
 ㅁ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은 공란
 ㅁ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봉투에 넣고 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서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ㅁ입찰보증금봉투 뒷면에 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세 곳)에도 모두 날인한다
  * 이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자가 되므로 날인도 모두 대리인의 도장으로 한다.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봉한 후 입찰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입찰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받기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은 후 수취증 보관(낙찰이 안되면 다시 보증금이 담긴 봉투를 받아오는데, 교환시 제출해야 함)
-참석


IV. 주의 사항:
1. 숫자 주의.
Q: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A: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2. 정정 불가. 새로 작성하자.
Q: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A: 개찰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가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간입찰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정은 해당부분에 사선을 긋고 입찰인 이름 옆의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3. 보증금 금액 관련:

*최소 보증금이 아닌 실제 넣는 보증금 금액 적기!(최저가 20%를 써야 하는 재경매의 경우 특히 주의)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즉, 최소 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넣어둬야 함!

4. 보증 제공 방법은 기재 안 해도 무관.
Q: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 · 제출한 경우
A:개찰에 포함시킨다.


V. 낙찰

-낙찰 or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은 당일 일괄 반환됨(주민등록증, 도장, 수취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일주일 후에 낙찰허가결정
-7일내에 항고가 없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 대금납부 기일을 정해서 낙찰자에게 소환장이 옴!

 

두구두구두구

과연, 디어의 첫 경매 도전은 성공적으로 낙찰일까여....?

결과는 다음 포스팅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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