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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신청 방법(자세히!)

by deardays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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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중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 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택 마련을 돕는 청약 제도입니다!
당연히 일반 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죠!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신청 조건

 

1. 신청인 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본인 신청 원칙, 위임장 첨부 시 신청행위 대리 가능 BUT! 계약 명의 위임은 아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계약 명의 위임 가능

 

2. 서울 거주기간 3개월 이상, 현재 거주 중

*특별공급은 청약가점제/추첨제와 달리 '1순위' 개념이 아니므로 청약 통장 최소 납입 기간, 횟수, 최저 금액 상관 없음!

*참고로 85m2 기준 1순위 통장 최저 금액은 서울 300만원

 

3. 신청인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장애인 본인 & 배우자 분리세대여도 주택 소유 X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면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주택 소유 X
*형제자매, 3,4촌은 같이 거주해도 무관함

*신청인 본인은 세대원, 세대주 여부 무관함

 

진행 방법

1. 물량 공급 확정 시 기관추천 공고(문자알리미 신청!)
 *서울복지포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https://wis.seoul.go.kr/handicap/life/specialProvision.do
 별도 회원가입 없이 위 링크 클릭,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하면 등록 완료됩니다!
 *공급 물량의 10%가 기관추천으로 배정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신청 가능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 제외

 

2. 기관추천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3.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 후 분양사에 통보,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 통지됨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하는 청약홈 홈페이지

4. 확정자 및 예비자는 청약일(공급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결격 사유 없을 시 당첨자 확정
 *신청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반 사이에 신청해야 함

 

 

필요 서류 참고

https://wis.seoul.go.kr/handicap/life/specialProvision.do
이건 조금 많아서 링크를 걸어둘게요!
3번 참고하시면 되고, 다운 받아야 할 양식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붙임3. 구비서류 검토 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pdf
0.07MB
붙임2.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zip
0.06MB
붙임1.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질의응답(2020.2.21.).hwp
0.09MB

 

[2020년 기준 배점 기준표]
-장애정도 1~3급 20점 / 4~6급 10점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최초 장애등록 이후 & 만 19세 넘은 이후 & 주택 매도한 이후) : 1년 경과자 1점~10년 경과자 30점
-신청자외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인 5점, 2인 이상 10점
-세대원 구성(동거인X, 신청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만. 즉 형제자매 X): 2인 8점, 3인 12점 ~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5점
-서울시 거주기간(최초 장애등록 이후 & 만 19세 넘은 이후): 1년 미만 1점, 1년 3점 ~ 5년 이상 15점

 

즉, 이제 막 19세가 되었고, 부모님과 거주 중인 1급 장애인의 경우라면
20점 + 0점 + 0점 +12점 + 0점 + 1점 = 총 33점이 되겠네요!

 

***당첨 시 장애인연금 약 200만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분양을 받아야겠죠!
결혼을 해서 세대원을 늘리지 않는 한 위에서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주택 기간 & 거주 기간 뿐인데요,
무주택 최고점수는 10년, 즉 만29세가 되었을 때.
서울 거주기간 최고점수는 5년, 즉 만 24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Q&A

 

1.예비자 선정된 경우,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
BUT! 당첨되면 후속 특공 신청은 무효처리

2. 특공, 일공 중복 신청 가능

3. 기관추천자 선정된 이후 청약 신청 포기(홈페이지 신청 X)한 경우: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다시 기관추천 신청 가능(예비자였던 경우는 제한 없음)
BUT! 청약 신청까지 한 경우(홈페이지 신청 O), 계약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 재당첨 X. 이후 일반 공급만 가능

4. 무주택 인정: 소형 저가주택(60㎡, 8천만 이하) 및 오피스텔은 무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18.12.11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

5. 장애인연금: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격 박탈 가능

 *직접 129에 문의해본 결과, 당첨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으면, 그 아파트 값만큼 장애인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이면(예, 서울 기준, 얼추 4억) 연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추후 분양 받은 집을 매각하거나 소유주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내역이 "기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월 생활비(약 190만원 정도)를 해당 재산에서 매월 차감해주고, 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분만큼도 차감해준답니다(갚을수록 재산에 다시 +됨). 연금 부분은 꼭 개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아요! 장애인 연금 포털 참고: http://www.bokjiro.go.kr/pension/p03.jsp

 

연금액안내-제도안내-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www.bokjiro.go.kr

6. 청약 통장 필요 X, 1~6급 장애인 등록증 필요, 본인 신청(부모나 자녀 명의로 신청 X, 단 정신지체 3급 이상은 명의 대리 신청 가능)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플친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검색하면 카톡 문의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길!

 

추가)

실제 분양으로 올라왔던 노원 롯데 캐슬 시그니처 사례를 보실 분은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https://deardays.tistory.com/95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 노원 롯데 캐슬 시그니처 분양, 일정, 청약 방법, 호재

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 최근 제 블로그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글이 <장애인 특별 공급> 글이더라구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많아 검색하시��

deardays.tistory.com

 

https://deardays.tistory.com/96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몇 점 정도 되어야 당첨이 될까(동점 시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특별공급 확정자 및 예비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커트라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세하게 포스팅을 했던 

dearday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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