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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셀프 신고)

by deardays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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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용!
연말정산 당시에는 회사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다보니, 가족 장애여부, 대학교 학자금, 월세 등 굳이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누락시켰거나, 일부러 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당.


디어가 직장인인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 or 국세청 앱을 통한 지문 인증)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하단 자주 찾는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중 정기신고 작성 클릭
*기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빨간색 부분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태하면 됩니당!

 

1. 기본 사항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필요한 정보 입력(휴대전화, 메일, 세대주 여부 등)

저장 후 다음 이동

 

2. 근로 소득신고서
-인적공제 부분 수정: 부양 가족 추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필요한 사항을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다시 계산하기 ★★★★ 

 *이상하게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허위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세무서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확인 또 확인!
-누락되기 쉬운 교육비, 의료비란도 한번씩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만원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이제 금액을 확인해봅니다.
<납부(환급)세액)>란을 보시고 76.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로 뜨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올해 독특한게, 기존에 농어촌특별세도 바로 잡혔었는데, 20.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계좌 정보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3. 신고서 제출
접수를 완료하고 STEP 2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추가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이다보니 STEP 1이 끝나자마자 연결되도록 하더라구요!
STEP 2, 조회하기 클릭.
납부서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내용 없으면 신고하기로 이동!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WETAX로 바로 넘어갑니다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니, 확인해보기.
마지막 32.에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시되면(-로, 환급이니!) OK!
은행 정보 입력하고 신고!

 

 

이제 정말 끝!
참 간편하죠!

모두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잘 받는 성실한 납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당.

 

그럼, 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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