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TERESTS/재테크, 주식, 부동산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보증금 인수 여부 판단)

by deardays 2020. 2.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매수인(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지를 판단할 때 봐야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 전입신고 날짜 vs 말소기준권리 날짜로 판단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에 머무를 권리) 여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배당 요구 시 먼저 배당 받을 권리) 결정: 대항력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이어야 함)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내) 여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1.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만 有(전인신고 & 점유 OK, 확정일자 NO) : 우선변제권 없음.즉 배당을 못받고 낙찰자가 전액인수
*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보기. 전액 아닐 수 있음 주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함.

-우선변제권有(전인신고 & 점유 & 확정일자 OK)
배당여부에 따라 달라짐
*배당요구 YES: 전액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임차권리는 소멸, 전액 배당이 안될 경우 잔액 낙찰자 인수
*배당요구 NO: 전액 낙찰자 인수


2. 후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순위에 맞는 배당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못 받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 할 수 없음


TIPS!
*확정일자 미상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전액 매수인 인수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한 경우: 무조건 확정일자가 표시됨, 낙찰대금에서 못 받은 부분은 매수인이 인수

 

*임차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선순위임차인: 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든 안하든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분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보다 전일일이 늦어도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명도 확인서 필요)

*선순위전세권 vs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X or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요구 : 보증금 낙찰자가 전액 인수(선순위임차인과 동일)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O or 경매신청인 : 자신의 권리에 맞게 배당을 받고 전세권은 말소, 낙찰자가 잔액 부담 X(선순위임차인은 잔액 부담 O)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나뉘는데, 이 외에도 권리분석하실 때 다음도 꼭 체크해주세요!

 

1.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비용:
-경매 집행 비용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세금(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2. 대출 시 참고 사항
-3년 이내 단기 매각할 예정이라면 낙찰가자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납부해 중도상환수수료(3%)를 면제 받는 것이 유리
-그 반대의 경우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비 부담하게 해야함
-인수 시 취득세, 매도 시 양도세, 보유 기간 동안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3.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낙찰자 인수)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특별매각조건 등 반드시 확인


참고 링크:
http://www.dailybd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8
https://www.asiae.co.kr/article/2009083001340473054
http://27.101.213.4/index.jsp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좀 정리가 되었나요!
이건 매번 헷갈릴 수도 있으니, 권리분석 만큼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꼭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다시 보러 오세요 :)

 

그럼, 씨야 -

댓글과 공감 하트 는 큰 힘이 됩니당 :)

더 유익한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